폭행이라고 하면 흔히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형법이 말하는 폭행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에게 침을 뱉는 것, 나아가 몸에 닿지 않은 행동까지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형법 제260조). 유형력이란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처가 남거나 멍이 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폭행을 신체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으로 보고 있어(대법원 2000도5716),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몸을 잡아 끄는 행위는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예상하시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의외인 것은 그다음입니다. 상대의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술자리에서 상대가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과 가슴에 침을 뱉은 사람에게 폭행죄를 인정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439). 더 나아가, 뱉은 침이 상대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시비 끝에 상대 차량의 열린 창문 틈으로 침을 뱉은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 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면서 그를 향해 침을 뱉은 이상 폭행이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705, 대법원 2022도1842). 폭행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 뿐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16도9302)에 따른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신체를 향한 힘이기만 하면 무엇이든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컨대 붙잡는 손을 뿌리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은, 당시의 정황과 동기를 함께 보면 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헌마818). 상대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자체로 폭행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0도2153). 앞서 본 침 사건도 1심에서는 "상대를 향해 침을 뱉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을 만큼, 행위의 고의와 정황이 함께 따져집니다.
그래서 실제 폭행 사건의 승패는 "밀쳤다·침을 뱉었다"는 말 자체보다, 그런 행위가 정말 있었는지(입증)와 그것이 불법한 유형력에 이르렀는지에서 갈립니다. 목격자 진술과 CCTV,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서로의 말이 엇갈리는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폭행은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정리하면, 폭행은 때리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밀치기와 멱살은 물론, 침을 뱉는 것, 때로는 몸에 닿지 않은 행동까지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접촉이 곧바로 폭행인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불법한 공격의 정도였는지, 그리고 합의가 되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정합니다. 폭행으로 입건되셨다면,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