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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10.26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운전하려면

2026년 10월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은 사람이 면허를 다시 따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곧바로 예전처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고, 그 장치가 달린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이른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사람이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 면허를 다시 받더라도 곧바로 예전처럼 운전할 수 없고,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작동하고, 얼마나 달아야 하나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숨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면 응시 전에 이 장치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약 1시간)도 이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3).

부착 기간은 원래의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결격기간이 2년인 사람이라면, 면허를 다시 받은 뒤에도 2년 동안은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설치·관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며, 대여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마련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 다시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조건부 면허는 "조건을 지키는 동안만" 유효한 면허입니다. 그 조건을 어기면 면허가 취소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방지장치가 없는(또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과 같은 수준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조건부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넣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신 불어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애써 다시 받은 면허를, 장치를 떼거나 속이는 한 번의 선택으로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셈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짚어둘 점

몇 가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조건부 면허는 면허(행정)에 관한 제도로,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형사상 가중처벌('10년 내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과는 별개입니다. 두 가지는 기준이 되는 기간(5년과 10년)도, 다루는 영역(면허와 형벌)도 다릅니다. 또한 조건부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음주운전 재범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반복된 음주운전은 형사와 면허 양쪽에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었다가 다시 운전해야 하는 분이라면, 자신이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재취득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부 면허와 관련한 조사나 처분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안을 먼저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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