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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2026.09.30

검찰청은 이제 공소청 — 10월 2일부터 바뀌는 기관 이름 정리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됩니다. 검사가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서, 그 역할에 맞게 기관의 이름도 모두 바뀝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번 개편이 사건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앞선 글에서 정리했고,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처분 통지서나 공소장, 판결문에서 마주치게 될 새 명칭만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공소청'이 대신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3단계 조직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름만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공소청법 제2조, 제3조).

종전 2026. 10. 2.부터
대검찰청 공소청
고등검찰청 광역공소청
지방검찰청 지방공소청
지방검찰청 지청 지방공소청 지청

각 기관의 장도 이에 맞춰 이름이 바뀝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광역공소청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방공소청장이 되고, 지청장·차장검사·부장검사·검사라는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점은 공소청의 수장입니다. 기관 이름은 공소청으로 바뀌지만 그 장은 여전히 '검찰총장'이라고 부릅니다(공소청법 제6조, 제11조). 검찰총장은 헌법(제89조 제16호)에 규정된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흔히 쓰이던 '검사장'이라는 법률상 명칭은 사라지고,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만 구분됩니다. 검찰청에서 일하던 수사관 등 직원은 공소청 직원이 되지만, 이들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내려놓은 수사의 상당 부분은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이 맡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의 수사기관으로, 부패·경제·마약·방위산업·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지역별로 지방중수청을 둘 수 있습니다(중수청법 제3조). 그 밖의 일반 형사사건은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합니다.

절차에서 쓰는 이름도 일부 바뀝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다시 수사해 달라고 하는 '재수사요청'은 '재수사요구'로 이름이 바뀌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이제 고등검찰청이 아니라 광역공소청장에게 하게 됩니다(공소청법 제57조). 기간은 종전처럼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다만 '부산지방공소청'처럼 각 지역 기관의 구체적인 이름과 위치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서류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겠지만, 기존 검찰청에 계류되어 있던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은 공소청이 그대로 이어받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공소청법 부칙 제6조). 이름이 낯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서류에 적힌 기관과 기한을 차분히 확인하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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